송혜교 고소, 네티즌 24명 허위 사실 유포죄…50~100만원 벌금형

입력 2013-07-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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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송혜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4일 스폰서 루머를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혜교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송혜교가 고소한 네티즌 41명 중 24명이 허위 사실 유포죄로 벌금 50~100만원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송씨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퍼뜨린 혐의다.

송혜교 고소사건에 네티즌들은 “네티즌들인 문제야” “송혜교, 힘내세요~” “송혜교 고소, 나쁜 루머 퍼뜨리는 사람들 처벌받아야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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