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여자화장실 마저 성범죄자로부터 안심하지 못하는 공간이 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여자화장실의 빈칸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42분께 광주 광산구 신촌동 송정공원역 내 여자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경우 주거침입 혐의 외에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 법률 개정으로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됐다.
정 씨는 당시 화장실 옆 칸에 있던 여성의 신고로 지하철 역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