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협력업체 대금결제 가맹점 가입시켜 부당수수료 징수 적발

입력 2013-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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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대금을 지급할때 협력업체를 가맹점에 가입시켜 가맹점수수료를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보다 0.39%포인트 높게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4일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중 물품 및 용역대금 지급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최근 신설된 우리카드를 제외한 7개사 모두 다수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사 카드로 결제하도록 요구해 가맹점수수료를 징수했다.

카드사별로 업종별 상위 5개사인 총 155개사를 표본 추출해 조사한 결과 업체수 기준으로 전체의 83.2%에 해당하는 129개사가 카드결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업체의 비중이 컸다.

금액기준으로는 물품 및 용역대금 총 1074억원 중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552억원으로 51.4%를 차지했으며 현금결제는 522억원으로 48.6%였다.

이들 카드사가 협력업체로 부터 받는 가맹점수수료율은 0.1~2.53%를 기록했다. 일부 업체들은 일반 가맹점의 2012년 기준 평균 수수료율인 2.14% 보다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공카드 납품업체·카드배송업체 등 중소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했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는 공카드 납품 등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대금을 현금이 아닌 자사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 협력업체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신가맹점수수료체계 시행 이후 밴(VAN)사와 콜센터 18개사는 신용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현금결제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카드결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지도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력업체에 대한 물품·용역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와 비교해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을 이유로 물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도 금지할 것을 명시했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협력업체들은 물품 등 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카드 결제시에도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만 지급하게 됨으로써 부담이 상당 수준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중 실제 물품 등 대금 수취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약 80억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열위에 있는 영세 협력업체들이 물품 등 대금을 결제 받으면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라면서 “지도내용의 이행여부를 카드사 자체 감사조직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감원 검사시에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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