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4건은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 등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는 전체 아동학대로 판명한 사례의 40.0%인 2546건에 달했다.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2011년(1만149건)에 비해 약 7.9% 증가한 1만943건이었다. 신고 접수 당시 현장조사가 필요한 아동학대의심사례는 8979건이었고 이 중 6403건이 아동학대로 판명됐다.
아동학대의 대부분(87.0%, 5567건)은 가정 내에서 일어났다. 또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도 5370건(83.8%)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30.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과다 및 고립(23.3%), 부부나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10.1%) 등의 순이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보육시설 등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의 3.6%(229건)로 조사됐다.
신고접수 후 조치가 취해진 가정에서 다시 학대가 발행한 경우는 전체의 14.3%로 총 914건이었다. 재학대는 주로 조치가 끝난 1년 후에 발생해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에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5월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양육 교육을 하는 등 아동시설에서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행위 근절을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및 가족지원을 확대하며, 학대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