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쉽게 확인 가능

입력 2013-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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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부터 우선 적용

보건복지부가 ‘유명무실’했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를 말하며 의료기관이 임의로 산정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1월31일부터 의료법 제45조가 개정·시행돼 의료기관은 모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해야한다.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다르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기관 내의 비치 장소나 홈페이지 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고지 방식을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 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키로 했다. 또 알기 쉽게 한글을 원칙으로 표기하고 영어를 병기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기존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분류 이외에 제증명 수수료, 선택진료료에 대해서 별도 분류해 찾기 쉽도록 했고 치료재료대, 약제비가 포함돼 있는 수술료 등 행위료 항목은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고지장소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입원 접수창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1개소 이상 검색 PC나 책자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첫 화면에 배너 위치하게 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편리한 검색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심평원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가격공개에 이어 이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지침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9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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