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사회적책임(CSR)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CSR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한다.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중기청내 CSR 관련 업무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4억~5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CSR센터 설립은 지금의 업무를 확대 조치한 것이다. CSR 센터는 인력양성, 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네트워크 운영, 이행지표의 개발·보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예산과 센터 설립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이번 센터 설립은 지난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치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