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 국회 법사위 통과…분쟁 등 악영향 우려 업계 반발

입력 2013-07-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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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법으로 불리는 이른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편의점, 외식 등 프랜차이즈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을 초래하고 가맹본부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업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예상 매출액 범위 제출 △사업자단체에 협상권 부여 △리뉴얼 비용 40% 본사 부담 △24시간 강제영업 금지 △과도한 위약금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업계 측은 이 같은 조항이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맞춰 대부분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분쟁 가능성을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식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이 예상 범위를 벗어난 점포들이 향후 본사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분쟁이우려된다”며 “또 사업자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한 조항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의 ‘표준화 정책’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단체 난립을 막기 위해 적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에만 협상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24시간 강제영업 금지로 야간 매출액이 저조한 편의점을 중심으로 새벽시간 문을 닫은 편의점도 속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장사가 잘 됐던 편의점의 경우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경제민주화가 갑을 논리에 좌지우지된 거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며 “정치권의 몰아붙이기식 개정 법안 탄생으로 인한 최대 피해는 국내 경제의 한 축을 견인하며 100조원 시장 규모로 성장한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 측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을 맺을때 예상 매출액을 문서화해 제시해야하는 조항에 대해 “ 가맹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수많은 외부적 요인과 다발적 변수에 대한 시장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독소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동민 협회장은 “가맹점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레 가맹사업의 근간을 저해해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담겨질 세부 시행령에는 프랜차이즈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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