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의원 간 극심한 이견으로 진통 끝에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에 상정된 정무위안은 STR(의심거래보고제도)과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구분, FIU가 국세청, 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했을 경우에만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STR이 개인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정보분석심의회’에 검찰 출신 인사를 추가로 포함하고 대신 정보분석심의회가 국세청에 통보하는 세금 탈루 관련 STR에 대해선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의견이 모아질 경우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열어 FIU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여야 의원 간 이견이 크고 법사위의 ‘월권 논란’도 있어 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