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신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서 승소

입력 2013-07-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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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제공

김희선이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에 따르면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가 ‘신의’ 제작사인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출연료 1억3600만원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피고 측인 제작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종결됐다.

김희선은 지난 4월 ‘신의’에 출연하기로 하고 6억 원을 받기로 했지만 제작사로부터 4억6000만원만 지급받고 1억4000만원은 받지 못했다.

한편 김희선뿐만 아니라 ‘신의’의 출연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현재까지 10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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