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용의 머니전쟁] 투자자 울리는 ‘정정공시’

입력 2013-07-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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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사들의 뒷북 정정공시가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경기 불황이라는 시기적인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유달리 단일 판매·공급 정정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은 심상치 않다.

정정공시는 워낙 숫자 자체가 많고 사소한 정정이 대부분이지만 무심코 지나치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정정공시 내용은 단순한 오기를 바로잡는 것부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총 일정을 변경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공시 제목 앞에 붙는 이름표는 ‘기재정정’으로 한결같다. 이름표만 보고서는 속 내용을 짐작하기가 불가능하다.

단순 기재오류로 인한 정정이 대부분이지만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상당수다. 특히 호재로 여겨지는 수주계약건의 경우 주가가 오르고 나면 슬그머니 정정공시로 금액을 축소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이 경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코스닥 상장법인들이 제출한 관련 공시는 319건.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6건이 기재 정정된 공시다.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계약일이 조정돼 잔금 수령 시점이 미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계약 금액이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심지어 계약 자체가 해지된 사례도 있다.

해당 기업들은 불황으로 거래 상대방의 요구로 계약 세부 내용을 정정한다고 말한다. 물론 정정공시 자체가 문제될 건 없지만 최초 공시 시점부터 불순한 의도로 의심되는 사례도 몇몇 포착된다.

지나치게 내용이 변경되는 정정공시에 대해서는 경중에 해당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영업양수도, 수주계약, 증자 등 중요 공시 번복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나 불성실 공시법인 등의 패널티를 주고 있다. 수주계약의 경우 금액이 50% 이상 변경되었을 때 불성실공시법인 대상이 되고 합병이나 분할 비율이 20% 이상 변경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 행사 금액이 50% 이상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증자나 감자, 이익소각 시 주주배정 비율이나 변경 주식수 등이 20% 이상 변경되었을 때, 자사주 취득, 처분시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거래주문을 했을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하지만 제재의 전제 조건인 해당 기업의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다.

6월 한 달간 총 19개에 달하는 상장사들이 공시불이행이나 번복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신이 투자했거나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의 과거 정정공시 사례를 되짚어 보는 것도 중요한 성공투자의 선결 포인트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시 내용을 수시로 바꿔 투자자의 신뢰를 잃고 주가가 하락하는 정정공시 상습기업들의 행태는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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