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 대법원,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 긴급청원 각하

입력 2013-07-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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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반대단체들이 제기한 긴급청원을 각하했다고 CNN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프로텍트메리지닷컴’은 전일 제9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8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헌법 개정안 ‘제안 8효(Proposition 8)’를 무효하는 판결에 반대하며 긴급청원을 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프로텍트메리지닷컴의 별다른 추가 설명 없이 긴급청원을 물리쳤다.

앞서 프로텍트메리지닷컴은 성명에서 “항소법원이 애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던 약속을 깼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공식 확정되는 절차가 통상 최초 판시일로부터 최소 25일이 소요되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애리조나의 ‘자유수호연맹’ 소속 변호사 역시 “이번 사건을 다루는 케네디 연방대법관에게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오스틴 니모크 자유수호연맹 수석변호사는 “제9항소법원에 참여한 3명의 판사가 성급하고 불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심리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며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20여일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동성결혼 반대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앞서 자신들이 아무런 사전예고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항소법원 결정이 나온 지 불과 수 분만에 동성결혼식이 연달아 개최된 점을 증거로 들었다. 또 제안 8호를 반대해온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과 카밀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등 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8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에서 제안 8호가 통과돼 동성결혼이 금지됐다.

제안 8호는 “이성 간의 결혼만이 유효하고 인정된다”는 내용을 주헌법 1조 7.5항에 삽입하도록 하는 주민발의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조항이 통과되기 전까지 1만8000쌍의 동성커플이 결혼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D.C를 포함 총 12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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