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94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평가를 위한 조사를 7월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간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폐손상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조사방법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 확인, 임상검사(폐CT 및 폐기능검사 등) 및 가습기살균제 사용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최종적으로 전문 의료진 등에 의한 개인별 검토 및 판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접수사례에 대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투명한 조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주관으로 수행(조사책임자 백도명 교수)하고 조사에 수반되는 임상검사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개인별 조사계획 안내 및 임상검사 등 일정 협의가 진행중인 상태로 앞으로의 조사를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