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예병사 초상권 팔아 돈벌이 논란...'화려한 외출'의 그늘

입력 2013-06-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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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초상권ㆍ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포기서약서 받아

(사진=SBS 시사프로그램 ‘현장21’ 방송화면 캡처)

국방부가 연예병사를 앞세워 돈벌이를 해왔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데일리는 국방부가 국방홍보지원대에 배속된 연예병사들에게 초상권·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의 포기서약서를 받고 관련 영상을 판매해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보도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논란의 대상은 서약서 4항으로 여기에는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대한민국 정부(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연예병사들을 통해 적지않은 돈을 벌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가 조사한 결과, 국방홍보지원대가 소속된 국방홍보원은 연예병사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2만원에 판매한다. 영상자료 저작권과 방영권은 별도 가격으로 판매한다. 방영권은 60분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100만원이다. 개인 구매자는 대부분 팬클럽 회원들이며, 일부 군 관련 단체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가기도 한다.

이와 관련,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의 법률적 검토를 받은 사안"이라며 "수익금도 기획재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는 최동욱(세븐), 정지훈(비), 박정수(이특), 강창모(KCM) 등 16명이 근무 중이다.

국방부의 연예병사를 앞세운 돈벌이 논란은 최근 파문을 일으킨 연예병사 안마시술소 출입 사건과 맞물려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수익원인 연예병사의 문란한 복무 실태를 눈감아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연예병사의 안마시술소 출입 파문을 계기로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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