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입력 2013-06-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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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대상 400만마리 중 10.5%인 42만 마리만 등록되는 등 등록율이 저조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에게 무리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이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ㆍ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하다 올해 1월1일 전국에 확대 시행을 시작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부작용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동물등록용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ㆍ군에서 일괄 구매해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행정지자체가 ‘20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서 반려견 사육마리수를 조사했으나 실제 보다 다소 많게 조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동물등록율 산출을 위해 등록대상동물을 7월 중 재조사하고 동물등록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주택단위별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 현황을 재조사해 등록율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동물등록 시 광견병 백신 우선 지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지자체별 동물등록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등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등록서비스 제공하고 지자체별 등록의 날을 지정, 등록대행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등록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무선식별장치 구입방식을 지자체 일괄구입 대신에 동물소유자가 가격․칩 크기․제조사 등을 고려해 원하는 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간 과열 경쟁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사육문화가 성숙되고 동물보호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정부에서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동물소유자들께서도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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