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공동조업수역 내 불법조업 공동 감시키로

입력 2013-06-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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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회담 전날 윤진숙-류츠구이 만나 합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조업 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활동을 함께 감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과 만나 불법조업 활동에 대한 공동감시 등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장관은 류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상호 신뢰와 호혜적인 기반 위에 대화를 통해 마찰과 분쟁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며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제안했고 류 국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협력의 뜻을 전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396척이이며 벌금 성격으로 징수한 담보금은 총 171억4900만 원이었다. 또 최근 10년 동안 60여 명의 해경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다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 등에 죽거나 다쳤다.

한중 양국 간에 이 같은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이 같은 피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양국 당국은 지도선 공동 순시, 어장청소 등 어장환경 개선, 모범 선박 지정제, 수산고위급 협의기구 신설 등 구체적인 불법어업 방지대책에 대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측 해양경찰에게 불법조업 목적으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영해에서 중국어선을 보다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안건은 이날 오후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다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정부는 정상회담 기간에 ‘한·중 해양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개정식을 개최하며 이 자리에서 윤 장관과 류 국장간 협의내용을 양국 정상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한·중 해수 당국은 이번 해양과학기술협력 MOU 개정을 계기로 기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해양에너지, 기후변화 및 해양예보 시스템, 극지 연구, 해양경제 등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동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이 함께 북극이사회 옵서버가 된 것을 계기로 북극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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