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국에 아이폰4 수입금지 요청

입력 2013-06-2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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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판정 근거해 수입금지 이행 요청...60일 검토 기간 후 8월 초 효력 발휘할 듯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에 근거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4의 수입금지를 요청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삼성은 지난 19일 USTR에 보낸 서류에서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모델의 미국 수입금지 이행을 촉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ITC는 지난 4일 애플의 해당 모델들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ITC 판정에 따른 수입금지는 60일의 검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초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도 USTR에 수입금지 번복을 요청한 상태라고 통신은 전했다. 애플은 삼성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특허 라이선스를 제안했으나 애플이 이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미국 대통령과 대통령의 결정을 대행하는 USTR은 ITC의 판정에 거부권을 갖고 있으나 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ITC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ITC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애플은 미국 회사이나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

한편 ITC는 오는 8월1일 애플이 제소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침해 건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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