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 실무진들이 26일 불법어업 방지를 막기 위한 공동 감시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진행된 회담에서 이 같은 의제를 중심으로, 회담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부 실무진은 공동 감시체계 구축과 관련, 공동어로구역을 중국 어선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어선이 공동어로구역을 넘어 조업을 할 경우 우리 해경의 저지는 물론, 중국 해경의 단속 대상이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공동어로구역을 넘어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자국 정부가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중국 측의 불법 어업행위로 인한 우리 어업인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