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제정·남북경제특구 쟁점

입력 2013-06-28 18:26 수정 2013-07-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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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박근혜정부 들어 더욱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외교·안보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당국회담이 무산되는 등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 가동과 남북경협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과 지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재외국민 보호 역시 최근 라오스 탈북청소년 강제북송 사건을 계기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외통위의 쟁점 현안으로 떠올랐다.

◇8년째 제자리걸음 ‘북한인권법’ 6월국회 통과 ‘난망’ = 외통위의 최대 쟁점 현안은 8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국회 중점법안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강력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최근 라오스에 머물던 탈북청소년들의 강제 북송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북한 주민 인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윤상현 의원과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의원, 황진하·이인제·심윤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외통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들 법안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재원 확보와 함께 정부에 정책 자문기구 설치하고 관련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어서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8년째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해 왔다.

민주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은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문제와 무관하며,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특정단체 지원에 치우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심재권 외통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 1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라오스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은 우리 외교의 무능함과 불법적인 탈북자 브로커의 문제인데, 여당은 이를 북한인권법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라오스 공관 지원과 전문인력 파견 등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무게를 둔 ‘북한주민 인권증진 법안’을 내놓았다. 심재권 의원이 발의한 이 제정안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활성화해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고 농업기술 지원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자급적 농업환경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늬만 인권법안일 뿐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공청회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북한인권법 제정은 본격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지난 21일 상정 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북한인권법 제정안’은 심사 목록에서조차 제외됐다.

◇한반도 안보위기 속 ‘남북 경제·교류 특구법’도 처리 난항 = 남북 경제·교류 특구 관련 법안도 얼어붙은 남북관계 상황과 맞물려 외통위에서 계류 중이다.

현재 외통위에는 지난해 6월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난해 7월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이 제출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올 3월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가칭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자는 것이고, 윤 의원 법안은 ‘평화경제특구’를 한반도 및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에 시범 지정하자는 것이 주 내용으로, 모두 남북한 경제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들 법안은 남북간 경제 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과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모델 제시 등의 측면에서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한 특구지정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분위기 탓에 황 의원과 윤 의원의 법안은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남북 경제 특구법 처리가 난항을 겪는 것은 민주당의 반대의 영향도 적잖다. 이로 인해 법 제정을 위한 필수 절차인 6월 국회 공청회가 무산됐으며 향후 방침과 일정조차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의 무기한 연기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연내 통과 역시 불투명해졌다.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로 통일 특구를 통한 남북간 교류 증진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민주당이 남북교류·협력의 단절 및 중단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제대로 헤아린다면 적극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데에는 통일특구 관련 공청회가 열릴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강경 대북정책인 5·24 조치에 따른 피해보상법을 부각시키기 힘들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민주당은 현재 외통위에 계류 중인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성사시키며 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국내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법안에 명시된 대로 남북 경협 중단 피해 업체들에 대한 전액 손실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밖에도 외통위에선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영사인력 부족과 재정 부족 탓에 법의 실효성 확보는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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