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5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39인 가운데 찬성 236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시켰다.
또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38인 중 찬성 234표, 반대0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석 243인 가운데 찬성 242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 뿐 아니라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