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자산관리] 두가지 이상 펀드 투자땐 이렇게...

입력 2013-06-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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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해외형 구분하고 과세대상 여부 살펴야

# 전수용씨는 K증권사를 통해 두 종류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현재 국내주식형 A펀드는 3000만원 손실(상장주식 매매손실 3200만원, 배당금 120만원, 이자 80만원)을 봤고, 해외주식형 B펀드는 1000만원 이익(해외주식 매매차익 900만원, 배당금 60만원, 이자 40만원)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홍씨는 채권형 펀드로 갈아탈 것을 고민하며 PB와 상담을 진행 중이다.

펀드는 한 곳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펀드의 이익과 통산할 수 없다. 때문에 먼저 펀드 각각의 과세 대상 소득을 판단해야 한다.

펀드의 경우 주식 시세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자와 배당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A펀드의 배당금 및 이자와 해외주식형 B펀드의 모든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결국 A,B펀드에서 발생한 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두 번째로 주식형 펀드는 세금이 없는 국내형과 세금이 부과되는 해외형을 구분해야 한다.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는 상장주식 매도 시 이익에 대해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해외주식은 다르다.

국내 펀드는 상장주식에 투자해 매매차익이 발생해도 과세 대상이 아니고 주식 배당금, 운용자금 이자수익, 환차익 등만 과세 대상이므로 A펀드의 경우 펀드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지만 주식 배당금 120만원과 이자 80만원은 과세대상이다.

반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B펀드는 국내주식과 달리 펀드의 분배금은 국외주식 매매차익, 배당금, 이자까지 모두 과세 대상이고 환매시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된다.

최근 안정성을 중요시하면서 채권 투자가 늘고 있는데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펀드를 통한 투자는 세금 부과가 다르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개인이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이 매매시 이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즉,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뿐 매매차익은 비과세되고 있다.

채권형 펀드를 통해 투자할 경우 보유기간 이자는 물론 채권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채권 매매로 이익이 나는 상황이라면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직접투자가 유리할 수 있다.

손실이 날 경우 펀드를 통한 투자의 경우에만 동일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다른 채권의 매매차익과 모두 합치므로 세금을 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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