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아이에너지에 체면 구긴 증선위 - 설경진 시장부 기자

입력 2013-06-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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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유아이에너지가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법원이 유아이에너지의 상장폐지 원인이 됐던 증선위 지적사항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이후 또 한 번의 패배다.

담당부서의 반응과 향후 대응책을 취재하기 위해 증선위, 금융위 공정시장과, 거래소 코스닥공시업무팀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세 곳 모두 판결 당일 워크숍 중이라는 얘기만 들었다. 담당 기관 모두 소송 판결이 있는지 몰랐거나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뒤늦게 연락이 닿은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소송에서는 패소했다고 들었지만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며 “소송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원 판결 이후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 유아이에너지 재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전례가 없는 만큼 설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거래소의 이 같은 안이한 대응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애초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유아이에너지의 소송에 대해 최규선 회장의 아집 정도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유아이에너지가 최종 승소할 경우다. 상장폐지로 막대한 손실을 본 1만명이 넘는 주주 및 투자자들이 증선위, 거래소, 삼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떨어진 권위는 차후의 문제이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재상장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 잘못은 빨리 인정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한국 금융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의 설립 목적을 위해 지금이라도 투자자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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