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마트] SKT·LGU+ “KT에 유리한 할당안” vs KT “전국망 구축조건 부당”

입력 2013-06-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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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5개안에 대한 이통3사 입장

미래창조과학부가 LTE(롱텀에볼루션)용 주파수 할당안을 발표하면서 경매안에 대한 이해관계를 두고 각 통신사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20일 발표된 미래부 안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에 유리한 경매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KT 역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의 인접 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내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파수 경매 논란의 쟁점은 현재 KT가 보유한 1.8㎓ 인접대역이 경매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 큰 투자 없이도 지금보다 2배 빠른 속도의 LTE망을 구축할 수 있어 경쟁사의 투자와 마케팅비 출혈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래부가 내놓은 제1안은 2.6GHz 대역 A·B블록과 1.8GHz 대역 C블록을 경매에 내놓는 방안이다. 1안의 경우 1.8GHz KT 인접대역은 포함되지 않으며 C블록은 SK텔레콤과 KT의 경매참여가 제한된다.

제2안은 1안과 동일하게 A, B, C블록이 경매에 나오되 SK텔레콤과 KT의 참여제한은 없다.

제3안은 A, B, C블록 외에 1.8GHz KT 인접대역 15MHz가 포함된다. 참여제한 역시 없다.

새롭게 제안된 제4안은 1안과 3안의 혼합안이다. 이는 스웨덴 방식으로 1안과 3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이통3사가 적어낸 입찰금액이 큰 쪽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제5안은 1.8GHz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보다 세분화한 조합밀봉방식이다. 1.8GHz의 C, D블록을 합하면 총 70MHz 대역폭에 이르는데 이를 2개 블록이 아닌 3개 블록으로 나눠 이통3사가 각각 1개 블록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LG유플러스는 1.8GHz 대역에서 최대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하며,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낙찰 가능하다.

특히 제5안의 경우 C블록 35MHz 대역폭을 Ca(20MHz)와 Cb(15MHz)로 나눴는데 Cb블록을 SK텔레콤이나 KT가 낙찰받을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1.8GHz 대역과 Ca블록의 교환 요청이 가능하다. 만일 교환이 성사될 경우 KT나 SK텔레콤 양사 모두 광대역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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