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마트] ‘황금주파수’ 錢爭… 이통3사 ‘내게 유리한 조건으로’

입력 2013-06-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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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경매안 이번주 확정… KT 보유 1.8㎓ 인접대역 포함에 SKT·LGU+ “일방적 특혜다” 발끈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 방안이 이번 주 결론이 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의 공청회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번주 내로 1.8GHz 및 2.6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LTE 주파수 할당방안 5개 안이 공개된 뒤 이통3사 간 난타전이 불을 뿜으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주파수 할당방안 공개 후 KT에 절대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KT는 오히려 “서비스 개시 시기 및 지역 제한조건으로 인해 농어촌 및 모든 시·군 지역은 연내 광대역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이 같은 발언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7조원 이상의 일방적 특혜를 누리게 되는 ‘KT 인접 대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면서 “이 같은 주파수 할당이 강행될 경우 과다 보조금 경쟁 재현 및 투자활성화 저해로 ICT 생태계가 심각하게 퇴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매 낙찰가 1조원 돌파할까 ‘주목’ = 이번 미래부의 LTE 주파수 할당방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경매 방식과 낙찰가 산정이다.

미래부는 1~4안은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5안은 조합밀봉방식을 채택했다.

주파수 할당방안이 최종 결정될 경우 미래부는 공고를 내고 사업자들로부터 경매를 실시한다.

1~4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될 경우 이통3사는 최대 50라운드를 통해 각 블록별 주파수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50라운드 이내에 종료될 경우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지만 50라운드까지도 결정되지 않을 경우 오름입찰은 끝나고 밀봉입찰로 전환된다. 밀봉입찰은 모든 입찰자가 한 차례 밀봉으로 가격을 제출하고 그중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밀봉입찰은 최종 한 번의 가격 제시로 낙찰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만일 사활을 건 주파수 대역의 블록이 있다면 수조원대의 입찰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4안이다. 4안은 1.8GHz KT 인접 대역인 D블록을 제외하는 1안(밴드플랜1)과 D블록을 경매에 포함시키는 3안(밴드플랜2)을 모두 시행해 입찰가가 높은 쪽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4안의 경우 밴드플랜1을 선호하는 SK텔레콤·LG유플러스와 밴드플랜2를 선호하는 KT가 대립하며 경매가가 2조~3조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안의 경우에는 LG유플러스는 2개의 연속된 블록에 입찰이 가능한 반면,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에만 입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미래부는 5안은 오름입찰로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 밀봉입찰로만 진행키로 했다.

◇‘로밍협약’, 이통3사 갈등 해소 해결책 될까 = 이통3사가 LTE 주파수 할당방안을 놓고 치열한 대립을 벌이자 정부는 로밍협약을 통해 주파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밍협약이란 특정 사업자가 광대역 LTE망을 구축하면 이를 다른 사업자와 나눠 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8GHz KT 인접 대역을 KT가 가져가 광대역 LTE망을 구축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광대역 LTE망을 구축할 때까지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주파수 망을 빌려 쓰는 것이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사업자 간 로밍협약만 이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국민에게 광대역 서비스도 조기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먼저 구축하고, 함께 이용하고, 서비스도 우선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주파수 생태계의 선순환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다만 사업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정부가 나서 제재할 수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로밍협약 제안에 대해서도 이통3사 간 의견이 엇갈린다.

KT는 이미 19일 LG유플러스와 광대역망을 함께 쓸 수 있는 로밍 제공 조건을 미래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KT가 인접 대역 주파수를 배정받을 경우 LG유플러스에 1.8GHz 광대역망에 대한 로밍을 제공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로밍은 음성통화 등 기본적 서비스만 가능할 뿐 LTE 기반의 인터넷 음성통화인 ‘VoLTE’, 인터넷TV인 ‘U+ TV’ 등 고품질의 네트워크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KT가 1~4안의 1.8GHz C블록이나 5안의 Ca+Cb블록 확보 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6월부터 광역시, 내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다만 로밍협약이 이뤄질 경우 서비스 시기 조건을 해제함으로써 이통3사 간 주파수 공용 활용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3·4·5안 역시 KT가 D블록 확보 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 조건을 부여하되 로밍협약이 이뤄질 경우 서비스 시기 조건을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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