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불황 등 여파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는 장기 체납자가 157만 가구에 이르고 밀린 보험료는 2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10일 기준 보험료 체납자는 157만 가구(체납사업장 3만2000곳 포함), 체납액은 2조1566억원에 달했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법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는데 건보공단으로부터 장기 체납에 따른 혜택제한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안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적용받은 건보 혜택이 환수된다. 고의적 체납 등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인원은 172만명이고 이들이 받아간 혜택은 3조1432억원이다. 이 중 환수 대상 금액은 8424억원이지만 실제 환수율은 3.9%에 불과했다.
하지만 장기체납자의 65.6%는 월 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생계형’이어서 혜택을 제한하면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형편에 따라 국가가 병원비를 책임지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보고했다. 대신 고의적 체납자는 재산 압류와 공매, 실명 공개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