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필요없다…법대로” 노사갈등 대타협 실종

입력 2013-06-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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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등 중재보다 소송… 끝없는 소모전

‘대화는 없다. 오로지 법으로만…’요즘 노사관계를 축약하면 이렇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통상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시간제 일자리, 파견법, 최저임금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전혀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각 현안에 대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재계는 ‘고용률 70% 달성 목표’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으로 중재에 나섰지만, 노·사는 ‘법대로’ 식의 소송을 불사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5월 말 기준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9580곳 중 135곳(1.41%)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한국노총 58곳, 민주노총 51곳, 기타 26곳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노조가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힌 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를 필두로 공공기관 노조까지 소송 전에 가세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소송전이 전개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포스코,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재계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옛 파견법과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의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두 법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자 지난 13일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현대차는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고용간주) 조항이 “사용사업주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사업주의 계약체결 자유와 상대를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소송에 의존하는 방식은 유일할 수 있지만 꼭 유리한 결과만 나오지는 않는다”며 “노·사간 대화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모두가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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