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현대오일뱅크, 정부 상대 관세소송서 승소

입력 2013-06-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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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등 SK계열사 4곳과 현대오일 뱅크가 관계당국과의 원유 할당관세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종합화학·SK루브리컨츠 등 SK계열사 4곳과 현대오일뱅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할당관세`는 국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수입품 가격과 수량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 제도다. 일정 수량까지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양을 초과할 때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04년~2008년 5월까지 원유정제공정에서 발생하는 나프타와 연료가스 생성에 소요된 원유량 등 할당관세 대상 원유량을 산출해 대한석유협회로부터 받은 관세할당추천서를 서울세관에 제출해 관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연료가스는 부산물에 해당하고, 부산물 발생에 소요된 원유량은 나프타 제조용 할당관세 대상 원유량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2008년 12월~2009년 3월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가산세 합계 32억여 원을 고지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연료가스는 부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원유량이 과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SK계열사는 세금 32억여원, 현대오일뱅크는 9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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