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이용 이자 부담 낮춘다

입력 2013-06-18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받는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분납에 따른 이자가 ‘연 4∼6%’에서 ‘연 2∼6%’로 낮춰진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밝힌 시행령 개장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해 왔다.

이번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금년 연말부터는 2%p 인하될 전망이다. 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켰다. 그동안 국제기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 및 의회청사,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면적을 신설했다. 아울러 군의 청사 기준 면적과 관련해 ‘인구 15만 이상’의 경우 ‘인구 10만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과 ‘15만 이상’으로 세분화 했다. 안행부 장관이 자자체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산정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물품관리의 정확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납 이자율 인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67,000
    • -0.23%
    • 이더리움
    • 3,267,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436,900
    • -0.14%
    • 리플
    • 719
    • -0.14%
    • 솔라나
    • 193,600
    • -0.56%
    • 에이다
    • 474
    • -0.63%
    • 이오스
    • 639
    • -0.78%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50
    • -0.4%
    • 체인링크
    • 15,390
    • +1.65%
    • 샌드박스
    • 342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