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기업 처리 방안은?

입력 2013-06-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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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불능 대기업도 조기퇴출… 부실 기업 솎아내기·시장 충격 최소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조선·해운 등 3대 취약업종의 경우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이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현재진행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사 82곳, 조선사 12곳, 해운사 12곳 등 3대 취약업종에 속한 106개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 판정을 내렸다. 이 중 일부 기업을 빼면 상당수는 중소기업군으로 분류되는 업군이다. 지난해 17개 건설사가 워크아웃이나 퇴출 대상 기업으로 꼽혔지만 이 중 15곳이 시행사였고 이름을 알 만한 기업은 거의 없었다.

문제는 올 들어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대기업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중소기업에서 STX그룹 등 대기업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부실한 대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또는 퇴출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워크아웃 약정을 맺고 정상화 작업에 돌입하거나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룹으로 분류될 경우 채권은행들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야 한다. 올해는 30개 주채무계열 소속사가 3487곳에 달한다.

개별 대기업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은행권이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해 △정상기업 △부실징후 기업 △회생가능 기업 △회생불가능 기업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다. 회생가능 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조기 지원을 받게 되고, 회생불가능 기업의 경우 조기 퇴출의 압박이 불가피하다.

지난해에는 15곳이 C등급을, 21곳이 D등급을 받았다. C등급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채권단과 워크아웃 약정을 맺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D등급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대기업이 모두 법정관리 등으로 퇴출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수주나 외자유치, 자본확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채권단으로부터 자구노력에 대해 인정받는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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