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진드기 바이러스 ‘법정 감염병’ 지정 추진

입력 2013-06-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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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서 5명의 사망자를 낸 ‘진드기 바이러스’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작은소참진드기가 옮기는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올해 하반기에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내용을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보고했다.

법정감염병은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당국이 특별히 지정해 관리하는 감염병이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법령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체계가 작동된다.

정부는 또 각 지역에서 빠르게 SFTS를 진단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시도 소속 보건환경연구원에 실험실 진단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당국에 따르면 15일 자정 기준으로 국내 SFTS 감염 확진 환자 9명 중에서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SFTS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가 진드기인 만큼 무엇보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야외활동이 잦은 경우에는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풀밭에서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해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으며 야외에서 입었던 옷과 양말은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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