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삼양종금 역외펀드자금 회수 위해 페이퍼컴퍼니 설립

입력 2013-06-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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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뉴스타파의 발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보는 16일 당시 부실금융기관인 삼양종금의 역외자산을 신속히 환수하기 위해 비교적 절차가 간소한 페이퍼컴퍼니를, 직원 명의로 설립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예금보험공사가 16일 밝힌 삼양종금 역외펀드 관련 Paper Company 설립 배경 전문이다.

1. 예보 자산회수 추진경위

◇예보는 파산재단 삼양종금에 대한 부실원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외화자산(장부가 54백만달러)에 대하여 심층조사 (’99.6월)

ㅇ 동 자산은 삼양종금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해외투자 목적으로 역외펀드(Great Pacific 펀드, 이하 GP펀드)를 설립해 현지 펀드 매니저(Fund Manager) 1인(중국 국적)에게 투자 전권을 일임 (’97.11월)

◇동 파산재단은 펀드 매니저의 비협조 및 파산재단의 인력상 한계로 투자현황조차 파악이 불가한 상황이었는 바,

ㅇ 예보는 초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펀드 자산의 대부분이 매니저에 의해서 은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 회수추진반 구성 및 회수작업을 착수 (’99. 10월)

◇예보의 현지법인 설립(자본금 2달러)은 뉴스타파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조세피난처 세금회피 목적과는 달리,

ㅇ 조세피난처에 산재되어 있는 삼양종금 관련 현지 자산의 환수를 위한 것임

2.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배경

◇공사가 그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및 홍콩에 투자된 GP펀드의 기초자산이 모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현지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ㅇ 명의 이전시 각 나라별 투자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이전절차 복잡성 등을 고려 신속한 자산인수를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ㅇ 각각 자본금 2달러인 페이퍼컴퍼니로서 설립 이후 한번도 추가증자 없이 현지 자산 회수에만 사용되었음

3.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페이퍼 컴퍼니의 역할

◇예보는 회수추진반 당담직원의 명의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예보의 직접 관리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ㅇ 효율적인 자산인수 및 회수를 통해 자산회수를 극대화한 바 있음

4. 예보 명의 대신에 직원 명의로 설립한 이유

◇파산재단 삼양종금의 역외펀드 자산이 모두 동 파산재단 등에 귀속된 자산임에 따라

ㅇ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자산회수위임장을 공사 회수추진반 반장 개인 앞으로 발급 받아 현지 법인을 설립

ㅇ 또한, 예보는 준거법인 예금자보호법상 정리금융기관* 이외의 자회사 설립이 불가함에 따라 자산회수 담당자 개인 명의로 설립할 수 밖에 없었음

*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기관(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 제1항)

◇참고로, ’12. 8월 파산선고된 파산재단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약 150개 SPC 중 상당수는 파산관재인 예보의 직원을 법원의 승인을 받아 대리인으로 법인 등기부에 등기한 이후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ㅇ 또한 SPC의 대표이사로도 등기하여 SPC를 관리하고 있음

5. 개인 명의로 설립함에 따라 직원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지

◇공사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하여 내부의사결정을 통해 회수추진반을 결성하여 동 외화자산의 회수를 추진한 바

ㅇ 모든 업무절차는 내부 의사결정 및 내부통제를 통해 이루어짐

6. 동 법인 설립시 정부부처에 보고 여부

◇예보는 삼양종금 파산관재인 변호사의 법률위임장에 기초로 한 자산회수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별도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7. 펀드 매니저가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음에도 교체를 하지 않은 이유

◇삼양종금이 펀드매니저와 체결한 신탁계약상 아무런 통제장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 펀드 매니저를 교체할 강제수단이 전혀 없었음

8. 뉴스타파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

◇현지 법인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금융거래 정보에 해당되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공개할 수 없었음 (사내변호사 검토의견)

9.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페이퍼컴퍼니 설립시 외환당국 신고여부

◇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것은 외국에 대한 투자가 아닌 회수 목적으로만 설립(각각 자본금 2달러)한 것이기 때문에

ㅇ 외국환관련법상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당시 업무담당직원의 진술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관계를 조사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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