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사료구매자금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 시행된다. 이번 특례보증으로 2만9000여 축산농가가 5000억원 이상의 보증지원과 약 2000억원의 금리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선 4월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사료 구매자금 1조3000억원을 신규 지원키로 합의했다.
축산농가는 축종 구분 없이 1억원 한도로 사료구매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5%로 축종별로 2~3년에 걸쳐 상환한다. 신용조사는 심사방법을 대폭 완화해 연체, 신용관리대상자, 권리침해 여부 등 필수사항만 확인하는 간이신용조사가 실시된다.
금융위는 축산농가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보증지원을 위해 전국 27개 농신보 지역·권역 보증센터에 전담직원을 선정·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