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미국 연방대법원 “인간유전자, 특허대상 아니야”

입력 2013-06-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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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인간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마켓워치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시민단체 등이 미리어드를 상대로 제기한 유전자 특허권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리어드는 유방암과 난소암과 관련된 2개 유전자인 ‘BRCA1’과 ‘BRCA2’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DNA는 자연의 산물이며 그것이 단순히 분리됐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원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미리어드가 몸에서 따로 떼어낸 유전자는 자연의 산물이며 특허권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다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 뒤 새롭게 구성한 상보적 DNA(cDNA)는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암 환자를 포함해 의학 그룹과 유전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마켓워치는 설명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공공특허재단은 지난 2009년 미리어드가 보유한 인간유전자 2종의 특허권에 대해 특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인간 유전자의 특허권을 부정한 1심 판결이 2심에서는 뒤집히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인간의 유전자가 발명품처럼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특허권을 지적재산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여부가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다고 마켓워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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