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0년간 인증 이력·전국 평균 점수 등 공개

입력 2013-06-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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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 일정기간 평가인증 신청 제한

앞으로 어린이집의 최근 10년간 평가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을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또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령이 일어난 어린이집에는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의 미인증·평가인증·우수 여부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는 물론 영역별 세부 점수와 10년간 인증 이력, 평균 점수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평가인증 세부사항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모바일 앱 포함)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공개한다.

또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거나 보육교사·운영자가 아동학대 등을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복지부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확인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인증을 취소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해 왔다”면서 “앞으로 평가인증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법 위반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한편 확인점검 확대를 병행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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