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인간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리어드 유전학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과 관계된 2개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만장일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 뒤 새롭게 구성한 상보적 DNA(cDNA)는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간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리어드 유전학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과 관계된 2개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만장일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 뒤 새롭게 구성한 상보적 DNA(cDNA)는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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