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유수지 악취도 문제지만 홍수 피해 더 걱정

입력 2013-06-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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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악취 해결 가능한가… 저지대 밀집 다가구주택 2차 범람으로 인명피해 가능성도

행복주택이 건설되면 이 부지들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소음 및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문제가 본격 대두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유수지의 경우 악취는 물론 홍수 등 재해 가능성도 있어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홍수 때 저지대로 넘치는 물을 잠시 저장하는 곳인 유수지는 서울에 모두 52곳(180만㎡)이 있다. 유수지는 물을 모아 두는 특성상 법적으로 방재시설에 해당돼 그동안 건축 행위가 제한돼 왔다. 대신 저수(貯水)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유수지에 운동장, 공원 등을 조성해 주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국토부는 목동·잠실·송파지구 등 3곳의 유수지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10만5000㎡에 이르는 이 땅에 2800가구가 들어서는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악취 등 환경 문제는 물론 홍수로 인한 피해까지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수지는 비가 많이 올 때 홍수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임시 빗물 저장소’ 개념인데 이 부지를 활용하면 2차 범람 등 비 피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수지 주변에는 저지대 다가구주택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주택가가 적지 않아 인명피해까지 염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재전문가는 “빗물 저장소 등이 들어섰다는 의미는 주변이 홍수 피해가 많았던 저지대라는 의미다. 어떤 대책을 마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드나 기본적으로 강우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악취도 문제다. 악취는 진원지 전체를 밀봉 시공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건설업계의 정설이다. 단순 시공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진동 소음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악취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곡지구다. 악취 방지시설이 있을 텐데도 주변만 가도 냄새가 심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신 시설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시공비가 크게 올라 행복주택 임대료가 치솟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철도부지를 활용한 국내 양천아파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시설 등을 적용하면 충분히 편안한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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