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IB 중개업무 확대

입력 2013-06-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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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활성화 위해 업무 범위 연기금 등으로 확대...ATS 도입 등 시장 개선 내용 포함

투자은행(IB)의 중개업무가 헤지펀드에서 금융회사 및 연기금 등으로 확대된다. 대체증권거래소(ATS)의 최저 자기자본 요건은 200억원 수준으로 설정된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업무 영역이 부동산 등으로 확대되고 퇴출 기준도 명확해진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이 지난 5월28일 공포돼 그동안 제도운용 과정에서 제기됐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IB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위험관리 및 내부 통제장치 등도 갖추도록 했다.

IB가 전담중개업무(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제공할수 있는 대상을 헤지펀드 외에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된다. IB의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는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으로 지정된다.

금융위는 ATS 도입으로 인한 자본시장 인프라도 정리키로 했다. ATS의 최저 자기자본은 200억원(자기매매 포함시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은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로 정하기로 했다.

ATS는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규정을 받지만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ATS에 대한 시장감시 및 청산 등을 수행하면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 강화, 관련 부서간 정보교류차단 등을 허가요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자산운용업의 규제도 정비된다. 그동안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자문과 일임업무 등 금융투자상품에서만 업무를 시행했지만 부동산 등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된다.

다만 부동산 투자자문 및 일임업 영위를 위해서는 등록단위를 별도로 신설하고 기존 업자의 변경등록 방식만 허용된다.

그동안 국내 펀드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해외펀드의 요건도 외화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는 해외펀드에서 70%이상으로 완화된다.

인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인가취소 사유로 규정되던 운용사 퇴출기준은 6개월내 펀드 수탁고가 없는 경우로 기준이 명확해진다.

사모투자펀드(PEF)가 주식과 메자닌 증권(CB, BW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 가능한 주식을 합산해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경우와 투자계약 등에 의해 임원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자가 허용된다.

상장기업의 재무관리에도 유연성과 탄력성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합병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기능을 최근일의 주가 가중평균 ±10%로 가격을 산정토록 변경된다.

사전에 정한 사유 발생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이 감면되는 신종 사채인 조권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사유, 전환효력 발생시점 등 발행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임원 및 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변동 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처분)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고를 면제키로 하는 등의 실효성도 제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4일 입법 예고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8월29일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시장전문가, 혐회, 금감원 등으로 TF를 구성해 세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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