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30분 주기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 거래

입력 2013-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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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이 30분 주기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장기투자성향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서 거래부진이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 및 동 규정세칙들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가격의 결정은 코넥스 특성을 감안한 평가가격 산정방식을 다양화해 시초가를 결정한다.

공모의 경우에는 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또는 상장신청 이후 공모가 있는 경우 공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하고, 사모의 경우 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또는 상장신청 이후 코넥스 참여자를 포함해서 사모대상이 50인이상인 경우 사모발행가격(발행주식수 가중평균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한다.

복수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권발행의 경우는 상장신청일 이전 3년내 2개 이상의 기관투자자(VC 포함)에게 주권을 발행한 (주식총수의 10% 이상) 경우 발행가액을 평가가격으로 한다.

공모, 사모, 복수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권 발행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주당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주당 순자산가치가 음(-)인 경우 등의 이유로 이 같은 결정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이 제시하는 가격, 산정방법 등을 참고해 거래소가 평가가격을 정하게 된다.

호가 범위는 공모·50인 이상 사모·기관투자자 대상 발행의 경우 평가가격의 90%~200%, 주당순자산가치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경우 평가가격의 90%~400%이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성장성을 시초가결정에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상한의 호가범위를 현재보다 2배(현행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하는 경우 200%→400%) 확대한 것이다.

매매거래시간 중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중 1회 이상 양방향 호가제출을 의무화했다.

최종의 단위체결시점인 2시30분까지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유동성공급자(LP)는 10분 이내에 LP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최소호가수량은 100주 이상으로서 LP가 신고한 수량이고 가격제한은 LP가 제출하는 매도·매수호가간 스프레드 비율은 6% 이내이다.

다만, LP로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장주식수 대비 비중이 1% 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비중이 0.5%미만 또는 5000만원으로 될 때까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와 최근 3거래일간 주가 상승률(하락률)이 40% 이상인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의 매도(매수)유동성호가 등의 경우에는 LP의무가 면제된다.

연속적인 상한가(하한가) 시에 LP는 계속해서 매도(매수) 밖에 할 수 없어 LP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넥스상장주권을 매수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 하는데 전문투자자 및 세칙에서 정하는 자는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매수수량단위는 100주이며 장중 대량매매 수량은 1억원 이상, 대용 증권은 기준시세의 60%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간소화하고 지정 자문인으로 하여금 기업 현황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분반기보고서 대비 기재사항을 대폭 간소화 하는 등의 상장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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