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네티즌 고소’는 사실 무근으로, 피고소인인 여성 네티즌이 착각해서 발생한 소동으로 밝혀졌다.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팀은 “여성 네티즌이 모욕 사건과 관련해 출석요구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 사건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일반인 남성으로, 아르바이트하다 우연히 찍힌 사진에 “쪽팔린 줄 알아라 개새×야 나이도 ×먹어서 뭐하는 짓거리냐” 는 등 악성 댓글이 달리자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출석에 불응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한 매체는 “윤창중 전 대변인이 여성 네티즌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