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디자인산업계 불공정행위 손본다

입력 2013-06-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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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가 수주와 불공정 계약, 창작디자인 무단도용 등 디자이너의 피해사례 빈발로 권리보호 강화 필요하다고 보고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고시, 디자인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제품(일반형, 성과보수형)디자인과 시각디자인, 인터랙티브(멀티미디어)디자인 등 3개 분야 총4종에 대한 표준계약서와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공식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간인도물, 최종인도물 등 용역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주체를 명시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제품디자인 분야에 대해선 기본보수 외에 제품판매·매출 성과와 연동해 성과보수를 추가지급하는 계약 형태인 성과보수형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해 디자인이 제품판매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갑을 명칭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 명칭을 사용해 평등한 계약관계를 유도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미출원 디자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디자인공지증명제도도 시행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publish.kidp.or,kr)에서 미출원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공지를 신청하면 6개월 동안 미출원 디자인의 창작자와 디자인 신규성을 입증 받을 수 있다.

디자인진흥원에 의한 디자인공지증명 내용은 특허청 심사시 창작사실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돼 디자인 무단도용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귀금속보석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 표준계약서도 추가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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