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내년에 2배가량 오를 듯

입력 2013-06-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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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350원→600원…2018년까지 최대 1000원까지 인상

도심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는 백화점·마트 등 대형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2배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오르는 것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24년만에 처음이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20여년 전부터 1㎡당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 그 돈으로 지자체가 교통시설 확충하는 등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시설물 바닥 면적 1㎡당 연간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에는 600원, 2018년까지는 최대 1000원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부과·징수해 교통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게 된다.

현행 교통유발부담금은 면적에 비례하지만, 국토부는 건물 규모가 클수록 단위 부담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각층 면적 합이 3만㎡를 초과하는 건물은 현재 350원에서 내년에는 600원으로 오르며 2018년까지 1000원으로 인상된다. ‘3000㎡ 이하’는 현행 요금을 유지하며 ‘3000㎡ 초과 3만㎡ 이하’는 2018년까지 7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여 차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아직 살아있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인천공사의 현황과 전망을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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