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日오릭스, STX솔라 청산 문제 놓고 법적 공방

입력 2013-06-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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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릭스 STX솔라 청산 추진.…STX에너지 “안된다” 가처분신청

STX그룹과 일본계 금융사인 오릭스가 STX솔라 청산 문제를 놓고 법적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1일 STX에너지 관계자에 따르면 이창우 STX에너지 비상근 감사는 오릭스 측이 STX에너지의 자회사인 STX솔라 청산 움직임을 보이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자회사 STX솔라에 대한 ‘위법행위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오릭스는 STX솔라의 지분 50.1%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STX솔라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상황에서 오릭스의 주장 대로 STX솔라를 강제 청산하는 것은 STX에너지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릭스는 최근 주요계열사의 자율협약 신청 등 STX그룹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이유로 STX솔라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릭스의 이러한 요구는 지난해 말 투자유치 당시 체결한 STX에너지-오릭스간 계약서에 입각한 것이다.

오릭스는 STX에너지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STX에너지나 STX그룹에 문제가 발생해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오릭스가 더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우선주 전환을 통해 지분을 최대 88%까지 늘릴 수 있다”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포함시켰다.

계약 당시 오릭스는 “전체 이사 중 한 명이라도 청산에 찬성하면 STX솔라를 청산한다”는 조항을 요구했고 투자유치가 시급했던 STX그룹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STX에너지 이사회 이사 8명 가운데 오릭스쪽 이사가 3명이나 포진돼 있다. 사실상 오릭스의 의지에 따라 STX솔라가 청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STX 측은 STX솔라를 청산할 경우 STX에너지가 막대한 투자금액을 날리는 것은 물론 태양광 관련 각종 공사계약의 지급 보증의무까지 떠안게 돼 손실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STX 측은 “오릭스 측이 STX솔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게 높은데도 적절한 평가작업을 무시한 채 임의적으로 청산을 추진하고 있다”며“오릭스는 이같은 계약조건을 통해 STX솔라 청산으로 발생하는 STX에너지의 기업가치 훼손을 자신들의 지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초 STX에너지의 3대 주주인 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이 STX에너지가 오릭스측에 발행한 신주의 효력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 이어 2번째 법정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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