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유섭의 좌충우돌]증시 신뢰성 해치는 공시 오류

입력 2013-06-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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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는 아닙니다.” 최근 한 코스닥 기업이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영업비밀이 노출된 것 때문에 재공시를 한것을 놓고 기자에게 내놓은 반론이다. 요지는 이렇다. 실수로 나갔던 부분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에 뜻고의성이 내포된‘방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는 A사에게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앞에 등장하는‘대표이사등의 확인과 서명’은 확인했는지 묻고 싶다. 대표이사와 신고담당임원의 자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확인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장이사로서 공시서류의 기재 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직접 확인 검토한 결과…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회사의 대표가 스스로 공시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증을 서고 있는 것이다. 공시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회사 대표와 실무자의 책임이라고 못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방치라는 단어가 과하다는 반론을 내놓을 입장인지 궁금해진다. 실적 시즌마다 유난히 일반투자자들이 잘못 인지할 수 있는 공시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은 단순실수인 경우 정정공시를 하는 경우다. 하지만 완전히 삭제를 한 후 다시 재공시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최근 한 상장사는 자본계정을 잘못 기재해 한 분기에 무려 2조원가까이 손실을 본 것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도 있었다.

공시는 시장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정보이다. 그 정확성과 신뢰성은 곧 회사의 얼굴인 셈이다. 금액 단위를 잘못 기재해 매출과 비용이 완전히 딴 판이 되도 회사측은 단순 실수라고 둘러대기 바쁘다. 상장사 공시 실무자들의 인식이 이렇다고 하면 대표이사 확인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당한 주의를 다해 직접 확인 검토한 결과…’가 아니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반투자자들은 상당한 주의를 다해 확인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작은 상장사들은 비용 등의 문제로 공시만을 전담할 인력을 운용하기가 벅찰 수있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회사측이 알아야 하는 부분은 잦은 정정공시와 공시 삭제 헤프닝은 단순 실수가 아닌 공시 실무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일부 상장사들은 잘못된 내용이 버젓이 기재가 돼 있어도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알고도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공시 감독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들의 공시 업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11일 현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공시 앞머리에 ’기재정정’ 이 붙은 경우는 425건이다. 삭제후 재공시는 3건이다. 비일비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숫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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