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항 흔적 없어도 불이익 주겠다는 협박만으로 강간죄 성립

입력 2013-06-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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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동발의… ‘항거불능’ 요건 ‘항거곤란’으로

물리적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되도록 강간죄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야 한다. 강간죄 처벌 대상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명시돼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강간죄 처벌 대상을 ‘항거를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사람을 강간한 자’로 새롭게 규정, 보다 포괄적인 범죄 형태를 담아냈다.

함 의원은 “강간죄 성립요건에 ‘항거불능’이 포함된 것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에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항거를 곤란하게 한 상태’란 물리적인 폭행 없이 단순 협박성 발언만으로도 죄를 물을 수 있는 경우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직장 상사 등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해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도 ‘항거를 곤란하게 한 상태’로 인정, 강제추행죄로 처벌한 바 있다.

이를 개정안대로 적용하면 피해자가 폭행당하거나 반항한 흔적이 없더라도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진술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한 상태’를 규명할 땐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처벌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함 의원은 강간 피해자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적 경험이나 품행,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신문을 금지하고 이를 재판 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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