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포장 업계 “농협중앙회, 적합업종 침범 마라”

입력 2013-06-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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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조업의 줄도산 우려, 농협 “농민 배려한 공동구매 방식”

▲(왼쪽부터) 박정일 지함조합 이사장, 오진수 골판지포장조합 이사장, 권혁홍 제지조합 이사장 (사진제공 중소기업중앙회)

골판지포장 업계가 농협중앙회의 ‘골판지 상자 구매대행 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골판지 상자 제조업의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등 골판지포장 3개 조합은 1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적합업종 골판지 상자 구매대행은 중소제조업계를 말살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부터 골판지 상자 구매대행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 들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 산하 단위농협은 전국에 5개의 골판지 상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골판지포장 업계는 농협의 사업 확장으로 중소 골판지 포장업계의 판로가 급속하게 잠식당하면 중소 제조업체들이 줄도산할까 우려하고 있다.

조합은 “농협의 구매대행사업 추진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통과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골판지 상자 분야의 동반성장 분위기에 반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은 지난 1월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규모기업진단으로 판결받은 바 있어 골판지 상자 구매대행 사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저촉되는 사업조정 대상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지농협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농협중앙회가 농안기금 등 자금집행권을 무기 삼아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맘껏 행사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라며 “골판지 상자 제조기업계는 농산물포장재 시장을 잃어서 장기적으로 줄도산의 나락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중소기업청에 농협의 골판지 구매대행 사업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은 물론 공정거래위에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요구,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시정 요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직접구매하지 않고 계약만 하기 때문에 구매대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농민의 편의와 가격경쟁력을 위해 공동구매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골판지 상자 공장도 이미 오래전에 지역 농협에서 출자해서 만든 것”이라며 “조합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를 개별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에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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