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할인 의료광고 못 한다?’ 의료법 개정안 논란

입력 2013-06-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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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의료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일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의료광고에서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걸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금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 한다는 게 개정 취지다.

이에 대해 가격 할인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각 의료 진료 영역에서 시장 기준 가격이 정해져 있을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 기준가격이 있을 때 가격 할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기준 가격을 누가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할인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기준가격이 있어야 하고 기준가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원가 공개가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이게 가능하냐”면서 “비보험 진료부문에서 가격할인 기준을 책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사 B씨는 “성형외과, 정형외과, 치과 등 모든 진료 영역에서 의료기관마다 차별화된 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의료 직능별 차이에도 이를 의료법의 틀에 가두는 행위는 시장 수급논리 역행은 물론 소비자들의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치과계는 ‘반값 임플란트’ 논쟁이 일면서 임플란트 시술 가격이 수년 전에 비해 평균 대당 100만원 정도 내려갔다며 적정한 시장 경쟁은 의료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할인율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 진료 과정에서 추가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가격 할인 이벤트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을 허위로 현혹하는 광고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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