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전력기술 이모 부장과 JS전선 엄모 고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욱도 판사는 8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 등은 2008년 JS전선이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의 성능검증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히 이 부장은 시험업체인 새한티이피가 위조한 시험 성적서 승인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은 또 아내 명의로 새한티이피 주식의 2%가량인 3천여 주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기술은 원전 부품 제조업체가 발급받은 성능검증 시험서를 승인하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다. 검찰은 또 새한티이피와 한전기술 관계자 4∼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JS전선, 새한티이피, 한전기술의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에서 압수한 다량의 서류, 컴퓨터 파일, 회계 장부 등 분석 작업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