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정부에 의해 추방돼 북송된 탈북청소년 사건과 관련,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라오스 정부에 대해 최근 탈북청소년 강제추방에 유감을 표시하고,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구금, 고문,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킨 뒤 인도주의 차원에서 앞으로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난 순간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