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청주시 6급 공무원 이모(51)씨가 7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뇌물액수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KT&G 직원들이 깊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7일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최근 KT&G 청주공장 부지매각과 관련해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가 KT&G의 용역업체인 N사로 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N사 대표 A씨가 KT&G측과 금품액을 협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부터 두 달간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 협상에 관여하면서 KT&G의 용역업체 N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6억6000만원을 받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조사결과 2010년 당시 청주시가 부지 매입가격으로 부동산 감정가 250억원을 제시했지만 KT&G 측은 400억원을 요구해 매각 협상이 어려움을 겪었다.
KT&G 측은 N사 대표 A씨에게 매각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부탁했고, A씨는 공무원 이씨에게 자신들이 받을 용역비 13억6000만원 중 6억6000만원을 떼어주고 350억원에 부지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KT&G의 부동산 사업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과 관련, 민영진 KT&G 사장 등 임직원 6명을 포함해 관련자 8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KT&G 측은 "경찰은 N사와 시 공무원 사이 금품거래 과정에 KT&G가 관여됐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성과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된 성과급을 지급하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회사가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공식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