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부당"

입력 2013-06-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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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법정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산와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와대부가 대부업법과 개정 시행령에 의한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자치구청의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4대 대부업체가 제기한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된 항소심 판결이다.

서울 강남구청은 작년 2월 최고이자율이 39%로 인하된 후 만기가 돌아온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과거 이자율(49% 또는 44%)을 적용했다며 산와대부를 비롯한 4개 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부업체들은 행정처분에 불복,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2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계 산와대부는 작년 기준으로 45만명에게 1조3천억원을 빌려준 국내 2위 대부회사다.

1심은 산와대부와 원캐싱대부가 제기한 소송에는 원고 패소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상표명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가 낸 소송에는 원고 승소로 각각 판결했다.

산와대부는 지난해 기준 45만명에게 1조3000억원을 빌려준 국내 2위 대부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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