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잡는다는 조세정보교환협정, 번지수 틀렸다?

입력 2013-06-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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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투자비중 큰 국가들, 협정 발효 미뤄져… 홍콩도 체결해야”

정부가 최근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를 잡기 위해 일부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한국인의 투자비중이 큰 버뮤다, 케이먼제도 등과의 협정 발효는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세피난처 국가의 국내법인 및 개인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5월 말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하마, 바누아투공화국의 경우 한국인의 투자가 거의 없거나 다른 조세피난처에 비해 미미했다.

지난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바하마에 투자한 법인은 3곳에 불과했으며, 투자잔액도 700만 달러에 그쳤다. 바누아투 역시 최근 5년간 신규 투자자가 법인 1곳이었고, 2012년 현재 잔액투자자는 법인 3곳에 불과했다.

반면 조세피난처 중 투자잔액 상위 국가인 버뮤다는 지난해 1월 협정 서명을 마쳤으나 아직 발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케이먼제도 역시 2010년 3월 가서명했을 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버뮤다는 투자잔액이 24억7700만 달러, 케이먼제도는 27억4600만 달러다.

투자잔액이 비중이 가장 큰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2012년 기준 투자잔액 : 36억 9100만 달러/2011.1.13 개정 서명) △싱가포르(35억 4000만 달러/2010.5.24 개정 가서명)를 대상으로 한 조세조약 개정 절차도 완료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아울러 역외금융의 중심지인 홍콩과는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정 조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홍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조세피난처는 아니지만 ‘사실상 조세피난처’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번지 수가 틀린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투자금액이나 투자자수 비중이 큰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발효 및 조세조약 제·개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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